'올해 만료'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최장 1년 늘어난다

금준혁 기자 2023. 4.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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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료 예정이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의 만료기간이 최대 1년 늘어난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유효기간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003490)은 2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0년과 2011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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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만료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연말 만료 마일리지는 내년 말까지 연장
17일 오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대한항공 항공기 보잉747-8i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올해 만료 예정이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의 만료기간이 최대 1년 늘어난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유효기간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003490)은 2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립연도가 2012년, 2013년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12개월 늘어났다. 2010년과 2011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6개월 연장됐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승객들이 마일리지 사용에 어려움이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날 마일리지 사용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항공사의 현 마일리지 제도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에도 스카이패스 회원의 권익 보호 및 편리한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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