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쌍용차 'KG모빌리티' 거래재개 될까…거래소, 오후 기심위 개최

공준호 기자 2023. 4.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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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003620)(옛 쌍용차) 주식의 거래재개 여부가 27일 오후 결정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KG모빌리티에 대한 심사를 개최한다.

만약 거래재개가 결정된다면 다음날인 28일부터 KG모빌리티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만약 KG모빌리티에 대한 거래재개가 결정되면 직전가격인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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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KG 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오프로드 스타일의 스페셜 모델인 '토레스 TX'를 소개하고 있다. (KG 모빌리티 제공) 2023.3.30/뉴스1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KG모빌리티(003620)(옛 쌍용차) 주식의 거래재개 여부가 27일 오후 결정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KG모빌리티에 대한 심사를 개최한다. 기심위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매매재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만약 거래재개가 결정된다면 다음날인 28일부터 KG모빌리티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쌍용차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이후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기업회생절차는 지난해 11월 종결됐으며 쌍용차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회사의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여부를 따져 보는 절차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만약 KG모빌리티에 대한 거래재개가 결정되면 직전가격인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 거래소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의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 주가는 4380~1만7520원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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