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 이하'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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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6일 HUG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고 누리집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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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6일 HUG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고 누리집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지난 2013년 보증대상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90%, 연립·다세대는 70% 이하였다.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고,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공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7년 2월부터 주택 유형 관계없이 100%로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주택가격 산정시 최우선으로 적용했던 감정가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KB부동산·부동산테크 조사)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감정가를 적용 후순위로 재조정한것은 일부 감정평가사가 악성 임대인과 짜고 전세금을 더 올리기 위해 신축 빌라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HUG의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7천974건으로, 지난해 4분기(2천393건)의 3.3배 수준이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천68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변제액(9천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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