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5억 빼돌려 '아파트 4채' 구입…경리직원 징역 5년

박효주 기자 2023. 4. 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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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4채를 구입하고 횡령 사실이 발각됐음에도 피해 변제 없이 개인 사업을 벌인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삿돈 15억57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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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4채를 구입하고 횡령 사실이 발각됐음에도 피해 변제 없이 개인 사업을 벌인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삿돈 15억57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들 급여와 회사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회사 대표에게 결재 받고 차액을 가로챘다. 회사가 출장소로부터 받은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또 거래업체에 원재룟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 변제를 하는 대신 오히려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 넘게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과 무인 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상당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 개인사업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거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변제가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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