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3세대 전입신고?…관리 부적절 장성군 감사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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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에서 농업을 위한 시설(농막)에 전입신고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막은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지만 1개 농막에 2세대, 3세대가 다중 전입신고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농막 적법 축조·사용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장성군은 '농막 신고 수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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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금지 시설인데 30% 주거용…69개소 전입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장성군에서 농업을 위한 시설(농막)에 전입신고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막은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지만 1개 농막에 2세대, 3세대가 다중 전입신고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농막 적법 축조·사용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장성군은 '농막 신고 수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에는 2021년 기준 1045개의 농막 설치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193개는 실제 설치되지 않았고, 381개 농막은 불법 증축, 370개 농막은 데크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불법 농지전용 내용이 적발됐다.
축조신고 후 3년이 지난 농막 108개소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정 명령 등이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막은 연면적이 20㎡ 이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852개 농막 중 261개(30.6%)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실제 주거용 농막 69개소에는 전입신고가 이뤄졌고, 2세대나 3세대가 농막 한 곳에 다중 전입신고한 사례도 7건 적발됐다.
감사원 측은 "다수의 농지에 난방, 취사 시설 등이 갖춰진 주거용 건축물이 축조되고 농지가 마당이나 정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자체는 주거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서류상 기준 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막 신고 수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지자체에 '건축주 등에 시정 명령 등을 하길 바란다'는 통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성군은 감사원 측에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불법 농막을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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