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1100명 모집

윤난슬 기자 2023. 4.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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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11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 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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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11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 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청년이 근로를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간 월 30만원 또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먼저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만 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 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가는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의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소득평가액(근로 사업소득의 70%)과 재산환산액(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제하고 환산율 적용)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된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5일(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해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일 또는 이후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내달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미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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