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서 인명구조 중 숨진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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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 인명구조 활동 중 숨진 고(故)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 소방교(당시 소방사)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성 소방교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33분쯤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화재 현장에서 "집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말을 듣고 내부로 진입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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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 인명구조 활동 중 숨진 고(故)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 소방교(당시 소방사)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 등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인정된다. 유가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별도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성 소방교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33분쯤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화재 현장에서 "집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말을 듣고 내부로 진입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소방교는 임용된 지 10개월 된 신입 소방관이었다. 정부는 성 소방교에게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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