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주택 화재 구조 중 숨진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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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제(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성 소방교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등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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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제(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성 소방교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등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순직이 인정되며, 유족에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성 소방교는 임용 열 달 만인 지난달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 중 화마에 고립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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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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