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주택 화재 구조 중 숨진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김성수 2023. 4. 21.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제(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성 소방교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등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제(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성 소방교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등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순직이 인정되며, 유족에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성 소방교는 임용 열 달 만인 지난달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 중 화마에 고립돼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