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구하려 불타는 주택에 뛰어든 ‘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국가유공자 된다
화재가 난 주택에 뛰어들어 70대 노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고 성 소방교는 별도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 성 소방교에 대한 심사 결과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가결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고 성 소방교는 순직 당시 임용된 지 1년이 안된 새내기 소방관으로, 지난해 5월 임용 이후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지난달 6일 저녁 8시33분 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순직했다. 당시 “(주택)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주택 내부로 진입했으나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후 70대 노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소방교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치러졌으며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정됐다.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도 추서됐다. 이에 따라 소방사 계급이었던 성 소방교는 순직 후 계급이 소방교로 승급됐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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