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 증축·전용 농막 무더기 적발

양석훈 2023. 4. 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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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용도와 달리 가상화폐 채굴장 등으로 불법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강원 홍천군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 1만7149개가 불법 증축·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등 19개 지자체는 4203개 농막이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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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등 1만7149곳
게티이미지뱅크

농막을 용도와 달리 가상화폐 채굴장 등으로 불법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강원 홍천군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 1만7149개가 불법 증축·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농막은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해 농지 위에 설치하는 연면적 20㎡(6평) 이하 시설물로 주거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 결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막이 1만1525개에 달했다. 제주에선 가상화폐 채굴기 60여대를 운영하는 농막도 있었다. 1필지에는 농막 1개만 지을 수 있음에도 2개 이상을 짓도록 축조신고를 수리해준 지자체도 충북 충주시 등 11곳이나 됐다.

충남 천안시 등 19개 지자체는 4203개 농막이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막의 존치 기간은 3년으로, 지자체는 이 기간을 경과하고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장전입에 활용된 농막도 경북 영천시 등 20개 지자체에서 520개 발견됐다.

이처럼 불법 농막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농막 1만7149개 가운데 관련법상 조치가 내려진 곳은 559개(3%)에 그쳤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농막 연장신고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불법농막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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