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서울 도심 인도 돌진 후 '급발진 주장'...과연?
[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에 치인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월14일 오후 5시께 서울시 서초구의 한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에 치인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20/inews24/20230420025908839qugl.jpg)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운전자는 발렛파킹 직원이랍니다. 직원이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월14일 오후 5시께 서울시 서초구의 한 도심 한복판 상황이 담겼다.
인도를 걷고 있는 한 남성 제보자 A씨의 뒤에서 한 차량이 인도 차단봉 2개와 건물 외벽을 박살낸 후 A씨에게 돌진했다.
부딪히기 직전에 차량을 먼저 발견한 A씨는 바로 옆에 큰 장식용 화분 위로 뛰어올랐지만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기절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월14일 오후 5시께 서울시 서초구의 한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에 치인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https://t1.daumcdn.net/news/202304/20/inews24/20230420025910316yltm.gif)
기절한 A씨는 근처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정신을 차려 응급차로 이송됐고, 운전자 B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근처 의원 발렛파킹 직원이며,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급발진은 아닐 것 같다"며 "약 600만원의 피해 금액도 문제지만 사람을 치고 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인도 침범 사고'로 처벌된다"며"발렛 파킹을 맡겨놨으면 차량에 대한 지배권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차의 보험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렛파킹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와 B씨가 책임져야 하고, B씨가 병원 소속이라면 병원과 B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6시21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버스정류장에 돌진했으며,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서울 역삼동 강남역 1번 출구의 한 건물 앞 인도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 한 대가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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