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세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신성우 기자 2023. 4.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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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를 중단하라고 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구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신성우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그렇다면 전세사기, 근본적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유형들이 일명 보증금 돌려 막기입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악용해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해 무자본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가는 것인데요.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계약의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세가율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전세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빌라의 경우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빌라의 경우 매매수요보다 전세수요가 높고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경우 전세금을 매매가의 70% 수준으로 제한해 전세사기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투자 용도 등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용처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보증금을 이용해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런 투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은 못 받게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시키든가….]

다만 전세가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용처에 제한을 두는 방안 모두 전세 공급 유인을 떨어뜨려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앵커] 

전세가율을 낮춰도 모든 사기를 뿌리 뽑긴 어려울 테니 임차인 보호 제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한도를 전세계약 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계약을 마친 후 들어가려는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 되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얼마나 보증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짜리 전세가 타당한 지 또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면… 세입자는 그 이상 돈을 주고 들어가지 않겠죠.]

미리 보증 정도를 알려 임차인의 변별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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