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도 최대 5년 인정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4.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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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 확대
어학시험 종류, 등록 종수 대폭 늘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자료 =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최대 5년간으로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는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한 토익 등 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는 제도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이 제도를 공공기관 채용까지 확대한다.

등록 대상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늘어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다. 수험생은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면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들은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지원자의 어학성적을 일괄 조회해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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