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가상화폐 채굴기 60여대 설치…타 용도 사례 1만여건"

윤수희 기자 2023. 4.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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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관 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농막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하거나 불법 증축, 불법 전용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수만 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설치허용 연면적(20㎡) 이상으로 불법 증축한 농막은 지자체별로 1만1949개에 이르고, 농지에 데크를 설치해 잔디, 자갈 등을 깔아 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불법 전용된 농지는 1만1635필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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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설건축물(농막·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前양산시장 농막 불법 증축·전용…원상회복명령만 하고 방치"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되는 농막(감사원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농막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하거나 불법 증축, 불법 전용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수만 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홍천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된 '가설건축물(농막·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설치허용 연면적(20㎡) 이상으로 불법 증축한 농막은 지자체별로 1만1949개에 이르고, 농지에 데크를 설치해 잔디, 자갈 등을 깔아 정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불법 전용된 농지는 1만1635필지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자체는 불법 증축 농막 418개, 불법 전용 농지 239필지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미조치한 관련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양산시는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소유한 2개 이상의 농막이 축조신고 이전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없이 축조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면서 농막이 연면적 이상으로 불법 증축되고 농지에 판석을 까는 등 불법 전용되는 위법 사항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원상회복 명령만 한 채로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이 판단이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 불법 증축 및 농지 불법전용 사례(감사원 제공)/

또한 감사원은 농막 안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 대를 설치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만1525개로 추정되는데도 지자체가 주거용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단속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1필지에 2개 이상의 농막 축조신고를 수리(102개)하거나 농막 존치 기간이 3년이 지났음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4203개),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주민등록 사항 정정 등의 조처하지 않은 사례(520개)도 적발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존치 기간 연장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황 사진 등을 첨부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18개 지자체의 농막 7917개 중 54%가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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