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강매'…시민단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검찰 고발

양호연 2023. 4. 17.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총 3천억원대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은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태광그룹이 2015년쯤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협력업체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천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개 시민단체 "김기유 전 실장과 총 3천억대 배임" 주장
태광그룹 "전혀 사실 아냐…보증금 개념일 뿐"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총 3천억원대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은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태광그룹은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원권 입회금은 탈회시 돌려받는 '보증금' 개념인 만큼 강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17일 계열사에 골프장 회원권 강요와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태광그룹이 2015년쯤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협력업체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천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문건 '입회금명세서 총괄'에 따르면 휘슬링락CC 구좌 총액 2천89억여원 중 자체 분류로 계열사의 '특별 관리 협력업체'를 통한 규모가 전체 252개 회원권 구좌 중 79개(31.35%)이고 배임 혐의 금액은 총 1천1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기획실의 회원권 강매는 325억원(32.15%)으로 전체 계열사 강매 내역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원된 협력업체는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걸친 12개사로 보안, 가구, 복사기, 인쇄, 여행 등 기업 사무 계약의 실질적 업종을 포함한다. 특히 해당 입회금명세서 총괄 문건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약 현황인 점을 통해 "현재도 회원권 소유 업체와의 이면계약이 태광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이 김기유 전 휘슬링락CC 대표이사와 공모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골프장 회원권 강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등 형법상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1천11억원 규모의 배임을 더해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액이 총 3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을 2천억원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반면 태광그룹은 골프장 회원권으로 협력사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원권 입회금은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라 회원에서 탈퇴하면 그대로 반환되는 금액"이라며 "회원가입 후 필요에 의해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지만 탈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협력사에 강매하고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실도 아닐 뿐더러 탈회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계약 관계를 취소하거나 했어야 하지만 그런 경우도 없이 원만히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