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상공인·무급휴직근로자에 고용장려금 지원

장진복 2023. 4. 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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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서초구 소상공인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초구 소상공인 기업체 근로자가 휴직 인정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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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_서초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서울 서초구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소상공인의 신규채용이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서초구 소상공인이다.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즉 4월에 신규 채용을 하면 7월에 신청 가능하고, 조건충족 시 10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초구 소상공인 기업체 근로자가 휴직 인정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예산은 총 6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45억원으로,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2차는 올해 10월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초형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경제적 위기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경제적 생활 안정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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