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세무서, 남양주시청 내 이동민원실 운영 중단

이호진 기자 2023. 4.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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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청 1청사 내 남양주세무서 이동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세무서는 인력 문제로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남양주시청 이동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무서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남양주시청 이동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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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청 1청사 내 남양주세무서 이동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세무서는 인력 문제로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남양주시청 이동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무서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남양주시청 이동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남양주시청 내 남양주세무서 이동민원실에는 세무서 직원 1명이 파견돼 각종 제증명 발급과 신고 업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2021년 구리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업무 처리 여건이 달라졌고, 특히 구리시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다산1·2동과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 별내동, 퇴계원읍은 구리세무서 관할이어서 시청 내 이동민원실 방문자도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남양주세무서 관계자는 “인력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동민원실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며 “세무 관련 민원 처리가 필요한 민원인은 화도읍에 위치한 남양주세무서를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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