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밟고 삐딱하게 세웠네…‘주차빌런’ 점잖게 응징한 경차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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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의로 대형 차량을 경차 전용 주차 공간에 억지로 넣거나 주차 라인을 크게 침범해 옆에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빌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경험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을 통쾌하게 응징했다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얌체 주차 차량’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대형 수입 SUV 차량이 주차 라인을 삐딱하게 침범해 주차한 사진을 공유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해당 SUV 차량은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맨 가장자리 주차 공간을 택했다.

그런데 앞쪽 바퀴가 주차 라인을 한참 침범해 옆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간섭받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기 편하거나 옆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차를 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두 번째 사진에는 A씨가 SUV 차량을 응징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다른 차량이 SUV 옆에 주차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경차를 이용에 SUV 차주가 차에 타기 어렵게 주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차해 놨습니다. 내일은 다른 차로 출근해야겠어요”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SUV 차주가 매번 주차 선을 밟고 차를 세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

한편, 빈 주차 공간을 보고 주차를 하려는데 곧 올 거라면서 자리를 가로막고 심지어는 드러눕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법안이 지난 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은 주차공간을 차지한 뒤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할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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