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교육청 ‘성희롱 피해 교사’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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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세종시에서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가 최근 교육청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이 해당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물었던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사상검증'식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 5일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사건 관련 출석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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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경고’
“어떤 언론사 접촉했나” 질문도
피해 교사 “징계 땐 법적 다툼”
지난해 말 세종시에서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가 최근 교육청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에 공론화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이 해당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물었던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사상검증’식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1월26일자 1면 기사 참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육계에서 이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 2017년 의료인의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교사가 2년 뒤 경북도교육청에 의해 징계(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후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기각됨으로써 징계 사유 자체가 사라졌지만, 도교육청은 징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자신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A씨는 “징계를 주기 위한 단계이거나 더 이상 이런 공론화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고 한 것 같다”며 “징계로 이어진다면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사실을 들은 다른 피해 교사들도 두려움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학기에 복직하려 했던 A씨는 “이번 감사실 조사로 느낀 충격과 회의감에 교직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피해자이자 당사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한 행동이 ‘물의’라고 여겨지는 곳에 더 이상 소속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로 병가 상태에 있고 중증 우울·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에 소환해 품위 유지, 비밀 누설 등을 운운한 감사실의 행태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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