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거절하면 "내일 집회한다"…檢 '건폭' 혐의 4명 구속기소

류인선 기자 2023. 4.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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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혐의를 받는 3개 건설 노동조합 지휘부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전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이모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합원도 없이 서류상 노동조합 설립 신고만 한 채 서울·경기 지역 12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총 73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9일과 지난달 27일에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4명을 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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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갈취한 금액이 주 수입원' 유령노조까지
檢 지역 건설노조 간부 등 4명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일명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혐의를 받는 3개 건설 노동조합 지휘부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우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건설노조 간부 10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자 52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을 맡아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역 10개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1인당 월 120∼220만원) 및 복지비(현장당 월 20만원) 명목으로 8292만원, 5개 현장에 채용을 대신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4892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규정된 제도다.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전담하는 인원을 둘 수 있다.

우씨는 공사현장에 노조 조끼를 입고 찾아가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이 거절하면 '내일 당장 집회를 하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다 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서모씨와 전국건설연대노조 서경인본부장 이모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모해 , 서울·경기지역 22개 공사현장 앞 집회를 신고한 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이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씨와 이씨가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복지비(1인당 합계 월 150∼180만원) 명목으로 총 1억3224만원 갈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이모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합원도 없이 서류상 노동조합 설립 신고만 한 채 서울·경기 지역 12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총 73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3개 노조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3억원 이상을 갈취하고 노조원 321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걸설노조연합은 유령노조로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이익을 나눠가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실태' 자료에는 전국 290개 업체가 1494곳 현장에서 16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수도권은 전체 45.6%(681곳)를 차지한다.

검찰은 "유령 노조들은 공사업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됐고, 노조 지휘부는 갈취한 전임비 대부분을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는 등 노조활동을 빙자해 노조 지휘부의 호주머니만 채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월9일과 지난달 27일에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4명을 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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