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주거지역과 가까워진다…감리원 불법 이중배치 '절차 강화'

박기현 기자 2023. 4.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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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진다.

또 건설현장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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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열람 가능
건축물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6월 이후 시행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 2022.6.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진다. 또 건설현장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넓힌다.

현행법상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가능 지역이 한정적이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등 시설 중 300㎡ 미만인 경우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등 시설도 소매점, 병원, 미용원, 파출소 등과 함께 전용주거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다.

감리원 이중배치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 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한다. 또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해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와 연계해 전산화한다.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도 제고한다.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만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의 필요를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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