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중 숨진 병사 '사인 불명' 결론…유족 반발

김지은 기자 2023. 4. 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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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이등병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지난 1월 강원도 태백의 한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A 이등병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됐지만,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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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경찰, 부검 결과 '해부학적 불명' 결론
지휘관 형사 입건 않기로…軍 징계만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육군 제51사단 기동대대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열린 민관군경 소방 통합방호 훈련에서 수색정찰을 하고 있다. 2023.03.2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지난 1월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이등병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지난 1월 강원도 태백의 한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A 이등병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됐지만,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육군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A씨 소속 부대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 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과 군사경찰은 두 지휘관이 A 이등병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A 이등병의 유족에게 설명했고, 유족 측은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이등병은 자대 배치 나흘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격리에서 해제된 뒤 이틀 만인 1월 11일 곧바로 훈련에 참여했다가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이등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 진급했다. A 이등병은 화장 뒤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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