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급휴직 근로자·소상공인에게 '고용 지원금' 지급

정연주 기자 2023. 4. 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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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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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관악구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관악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며, 올해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고용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인력 1명당 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신규인력을 채용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청 지하1층 일자리카페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피로함과 어려움이 누적된 구민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관악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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