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학폭 피해 유족에 '9000만원 갚겠다' 각서쓰고 잠적
임은수 기자 2023. 4. 7. 14:38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7일 숨진 A양의 어머니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각서만 써주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유족의 의사와 관련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A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이 열린 2020년 권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이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권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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