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등 1695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23. 4. 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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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jy8808@daum.net)]전북도가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개발예정지인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165만㎡(1,695필지)로 2023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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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개발 위해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대

[배종윤 기자(=완주)(baejy8808@daum.net)]
전북도가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개발예정지인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165만㎡(1,695필지)로 2023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북 오나주군 수소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개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사업주진을 위해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된 허가구역의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내에서 해당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완주군역사상 첫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인 만큼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윤 기자(=완주)(baejy88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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