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야생동물 사육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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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의회가 코끼리, 하이에나, 코뿔소, 고래와 같은 야생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모니카 마르티네즈 뉴욕주 상원의원은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주법은 사자, 호랑이, 회색곰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반려동물의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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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이에나 캥거루 등…윤리 보건 안전 문제
[서울=뉴시스]차종관 인턴 기자 = 미국 뉴욕 주의회가 코끼리, 하이에나, 코뿔소, 고래와 같은 야생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모니카 마르티네즈 뉴욕주 상원의원은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붉은 캥거루와 같은 일부 동물은 키가 거의 2m까지 자라며, 몸무게 역시 100kg까지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티네즈는 이 법안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의회 내에서는 지지세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욕주법은 사자, 호랑이, 회색곰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반려동물의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다른 반려동물에는 하이에나, 코뿔소, 코끼리, 캥거루, 고래, 돌고래, 물개,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바다코끼리, 에뮤, 타조, 개미핥기, 아르마딜로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앞서 언급한 반려동물의 사육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동물원이나 동물 보호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는 인류동물학자 존 디 레오나르도는 사람들이 야생동물의 명백한 위험을 간과한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무늘보가 "4인치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야생 동물이며 본래 열대 우림에 서식해야하는 동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의 서퍽 카운티에 있는 야생동물 분양업체 슬로스인카운터스롱아일랜드는 수년간에 걸친 폐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 중이다. 이 업체는 나무늘보와 캥거루를 각각 7000달러(약 900만원)와 5000달러(약 65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주인 래리 월삭은 동물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주인이 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one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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