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정비 필요”

백운석 기자 2023. 4.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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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감리비 합리적 산정 위해 건축물 종별·공사비 따라 대가요율 정해야”
국토교통부 “지난달 용역 의뢰 올 연말까지 세부 지침 마련 내년부터 시행 계획”
정부가 안전사고 에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미비해 건설업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와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미비해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가권자가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 감리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 산정을 둘러싼 건축주와 감리업체간 마찰 책임을 놓고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주들의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서는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과 같은 정부의 세부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대한건축사회 소속 각 시 도 건축사회는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할 경우 건축물 해채공사 감리비가 낮다는 이유로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의 항목이 대가기준에 포함되는 데다 제경비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120%까지,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감리비의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를 둘러 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을뿐더러 감리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저 없어 건축주들의 불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 제2항 제4호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외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체 대상은,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는 해체공사 감리업체의 지정취소 대상만 정해져 있을 뿐 교체 대상은 아예 빠져 있다.

시 조례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보면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정 취소 사유 또한 업무정지나 휴·폐업한 경우,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 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등만 해당된다. 지하층이 있는 공사나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해 관리자가 공사감리자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를 둘러싼 마찰 책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초자치단체간 입장 차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감리비와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 건축주와 감리업체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지자체가 감리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지자체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가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감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가 의무화되면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지만, 시행규칙이 미비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과 같은 건축물의 종별, 공사비에 따라 대가요율이 다른 건축공사감리비와 같은 정부의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건설사 대표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가 의무화됐지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건축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건축물의 종별과 공사비에 따라 대가요율이 산정되는 건축공사감리비와 같은 정부의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올 연말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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