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독선적으로 거부권 행사…재표결 임할 것"

하지현 기자 2023. 4.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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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에 재표결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용산출장소 거수기인지 국민, 농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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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헌법 유린"
"재표결 추진…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與, 농민 위한 대안 먼저 강구했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국회법에 따라 (재표결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표결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재표결에 또다시 부결을 행사한다면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 역사로부터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법안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며 "민의를 거부하고 농심을 외면한 결과다.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에 재표결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용산출장소 거수기인지 국민, 농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마냥 거부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농민과 야당을 설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시했어야 한다"며 "재표결에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촉구한다. 또다시 부결되면 식량과 곡물 자급에 대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끝까지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그동안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두 가지 전략을 일관되게 써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것과 거대 야당 발목잡기"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법, 간호법의 경우 여당이 입장 제대로 하나 안 내놓고 있지 않나. 대통령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만병통치약, 도깨비방망이인 양 휘두르는 것은 헌법정신에 칼날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다"며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리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권능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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