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가능한데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시장 혼란

이미연 2023. 4.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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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초 1·3부동산대책을 통해 추진해던 방안 중 하나가 드디어 고비를 넘었다.

최장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최대 10년이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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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7일부터는 '최대 3년'…실거주의무는요?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비규제지역인 '둔촌주공', 연말에 전매 풀려

정부가 연초 1·3부동산대책을 통해 추진해던 방안 중 하나가 드디어 고비를 넘었다. 최장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기존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현장들에서 '전매제한 완화'가 청약 흥행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 조항은 국토교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 혼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최대 10년이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다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폐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라 만약 그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정됐다. 종전에는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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