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안 협의중" vs "제안 없었다"…공정위·한화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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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해외 경쟁당국을 모두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만을 남겨 둔 가운데 한화와 공정위가 때아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3일 오후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현재 당사 회사(한화)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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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장하나 김다혜 기자 =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해외 경쟁당국을 모두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만을 남겨 둔 가운데 한화와 공정위가 때아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양측의 기 싸움으로 자칫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3일 오후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현재 당사 회사(한화)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심의 독립성 보장을 중시하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의 승인을 포함해 해외 경쟁당국 7개가 모두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가운데 '공정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화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선 것 역시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화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세게 반박했다.
한화는 이어 "특히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이런 대응이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이 '경쟁제한 우려를 갖고 있으니 한화 측이 생각하는 시정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한 게 맞다"며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한 게 아닌데 한화 측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 측이 시정 방안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심사관은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화 측과의 협의가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진실 공방'은 공정위의 '속전속결'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으로, 실제로 양사의 기업결합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도 없는데 서로 '요청했네, 안 했네' 하면서 싸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어쨌든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쌍방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 측과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화 역시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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