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법률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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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 LH지방공사 매입·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해 제공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 지원(보증료 포함)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경찰청) 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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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차인 편의 개선·실질적 피해 지원
-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간 정책정보 공유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 LH지방공사 매입·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해 제공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 지원(보증료 포함)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경찰청) 공유 등이다.
시는 정책을 지원하고 HUG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며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등을 다루며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403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시에서도 9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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