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만7000여 가구 분양...작년보다 87% 늘어

이성훈 기자 2023. 4.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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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정자 “주택법 개정 안돼 실거주 폐지 무산되나” 불안

이달 전국에서 2만7000여 가구 아파트가 분양된다. 작년 4월과 비교하면 87%가 늘어난 물량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업체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총 2만304가구, 지방에서 총 709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1만245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도 4개 단지 5854 가구가 나온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나올 정도로 올해 초와 비교하면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가격과 입지를 따져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달 전국에서는 약 2만7000가구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조치가 미뤄지면서 청약 예정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청약 예정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 대책 때 분양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지방 4년)간 되팔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제가 있지만,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3년(지방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분양가에 따라 주어졌던 2~5년의 실거주 의무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전매제한 완화는 지난 3월 중 시행 예정이었지만, 늦어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 폐지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 심사 일정에 밀려 연기했다. 소위 심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하고, 개정 내용도 당초 정부안대로 유지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단 법 개정이 되면 이전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약 예정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법이 제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 “(법 통과가 안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청약을 해야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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