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3일 개소…법률상담·무이자 대출 지원

손연우 기자 2023. 4. 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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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3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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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3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LH지방공사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 지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 지원(보증료 포함)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경찰청) 공유 조치이다.

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 마련됐다. 시는 정책을 지원하고 주택토지보증공사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3일부터 진행된다. 업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를 통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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