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아직도 그대로?…청약 나섰다 낭패?

윤진섭 기자 2023. 4.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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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 심사 일정에 밀려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1·3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최장 10년인 전매제한을 최장 3년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려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애초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위축한 상황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많아, 정부는 이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즉시 세입자를 들일 수 있으니 자금 부담이 줄고, 분양권 거래 등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월3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발표한 뒤로 3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를 해야만 해 수분양자들이 분양권을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실례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1월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현행 기준대로라면 2년 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2년은 무조건 산 뒤에야 전매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한편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오는 4일 국무회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매제한이 먼저 완화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방 분양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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