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자격·방법은?

황원영 2023. 4.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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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청약 조건과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호, 그 외 지역에서 2021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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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16가구 중 수도권 2395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청약 조건과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4416가구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호, 그 외 지역에서 2021호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중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임대로 시중시세 40%로 임대 가능하고,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30%에 임대할 수 있다.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췄다.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이전 혼인신고 완료),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등에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Ⅰ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청약을 노려볼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과 입주자자격조회를 마치면 개별적으로 대상자 발표가 이뤄진다. LH는 5월 중순 당첨자를 발표하고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자격과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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