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에어비앤비 등 공유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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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무신고 숙박업소에 계도 메시지를 발송한 뒤,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계도 공문을 발송해 불법 숙박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대구시는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6개소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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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매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은 법제화 논의가 계속됐으나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 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촌민박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구시 위생정책과·민생사법경찰과 각 구·군, 대구경찰청, 숙박협회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계도와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무신고 숙박업소에 계도 메시지를 발송한 뒤,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계도 공문을 발송해 불법 숙박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릴 예정이다. 계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대구시는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6개소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영업 신고 없이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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