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에어비앤비 공유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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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위반 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창구에 위반업소의 상세 주소를 동·호수와 함께 신고내용과 근거 등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6개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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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시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매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은 법제화 논의가 계속됐으나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 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촌민박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업 신고 없이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 위생정책과·민생사법경찰과 각 구·군, 대구경찰청, 숙박협회는 합동해 8개 반 33명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 및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무신고 숙박업소에 계도 메시지를 발송한 뒤,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계도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전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계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현장 단속으로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시와 각 구·군은 불법 숙박업 신고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위반 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창구에 위반업소의 상세 주소를 동·호수와 함께 신고내용과 근거 등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6개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공유 숙박과 기존 숙박 시장이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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