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240㎏, 계단으로 4층에 배달하니 "반품"…택배기사 분통

엘리베이터 없는 4층까지 계단으로 생수 240㎏를 배달시키고, 그중 96㎏를 반품한 고객이 논란이다.
이 고객은 앞서 40㎏ 정도의 생수 4상자를 주문했을 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 나중에야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는 240㎏ 대량주문과 반품은 당시 일에 대한 보복 아니냐고 의심했다.
지난 1일 MBC에 따르면 택배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새벽 한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40㎏ 짐을 들고 계단을 올랐다.
며칠 뒤 A씨는 판매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며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고객에게 연락했고, 이 고객은 "다음다음 날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A씨는 "보통 이러면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대화를)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한다"며 "이 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바로 환불 처리했다"고 미심쩍어 했다.
확인해 본 CCTV에는 여성 고객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게 보였다. 약 2시간 반 뒤, 현관이 열리더니 여성이 나와 생수를 집으로 옮겼다.

건물 관리인은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라며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이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닌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은 "생수를 못 받았다"고 계속 주장했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고객은 그러자 "착각한 것 같다"며 환불받은 돈을 돌려줬다. 생수 배송 후 약 한 달만이다.
이후 택배기사는 같은 고객으로부터 생수 20팩 주문을 받았다. 평소보다 많은 양으로, 240㎏에 달했다. A씨가 이번에도 4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해 배송하자 고객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기사 A씨도 이 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00만원 보상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고객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급자"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구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밝혔다.
고객은 그러나 기사 A씨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택배업체에 민원을 넣었다. 업체가 A씨에게 사실확인을 하면서, 업체도 해당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
결국 A씨는 이 고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심적으로 힘들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이 고객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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