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휴대전화로 택시 기사 '퍽'…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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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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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강원 춘천시에서 택시 기사 B(58)씨에게 휴대전화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를 제지한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차량에 있는 손 세정제 통을 미터기에 던져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행선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달 뒤 기소된 이후에도 술에 취해 대빗자루로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마당 등에 침입하고,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총 100여만원에 달하는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일부에게는 수리비를 지불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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