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버지와 딸, 청산가리 막걸리로 엄마를 독살했다”…재심 청구[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2023. 4. 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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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히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청산가리막걸리에 2명 사망, 2명 중상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이 범인
검찰 “아버지와 딸 15년 간 불륜관계였다.”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아침에 희망근로를 위해 밭일을 하던 최모(당시 59세)씨 등 마을 주민 4명이 갑자기 쓰러져 최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최씨가 이날 자택 마루에 있던 막걸리를 들고 함께 일 나간 이웃들과 나눠 마신 뒤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 최씨의 남편 백모(당시 59세)씨와 이 부부의 1남 3녀 중 막내딸인 A(당시 25세)씨를 범인으로 검거 조사했다. 최씨 등이 마신 막걸리에서 치명적인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백씨의 딸이 ‘15년 전부터 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왔다. 엄마가 이를 알게 돼 갈등 끝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엄마를 독살하기로 아버지와 공모했다’고 자백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산가리막걸리 독살사건’ 용의자로 백씨의 딸이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 KBS 자료화면 캡처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무기징역, 딸 징역 20년 확정
14년 흘러 재심 청구 “자백 외에 물증 없다.”

이들 부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는 백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돼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15일 항소심 재판 결과를 확정했다.

1일 서울신문 기사·취재를 종합하면 존속 살해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백(73)씨와 A(39)씨 부녀는 사건 발생 14년이 흐른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백씨는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머슴살이를 했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문맹”이라며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고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부에 내지 않았다. 자백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과거 2010년 2월 1심 재판부는 “숨진 최씨가 지인들에게 백씨 부녀의 범행 동기인 부적절한 관계를 말한 적이 없었고, 범행 전까지 정상적 가족관계가 유지됐다. 부녀가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유대감이 있지 않아 보인다”며 “17년 전 구입한 청산가리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등 백씨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숨진 최씨가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의 딸 A씨가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적 부담감에 수사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9년 7월 26일 “이웃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백씨 부녀가 자백을 번복하지만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역할 분담 등 중요한 진술은 서로 일치한다”며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이 살인 동기로 볼 수 있다”고 백씨에게 무기징역, 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일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마루로 옮긴 것은 사실이지만 청산가리가 왜 들어갔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부녀 간 불륜이나 살인 공모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청산가리 독살사건’ 재판부가 2009년 12월 백씨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딸 A씨는 지능이 낮다는 항간의 소문과 달리 도서관 사서로 일할 정도로 정상적이다. 범행 의사를 아버지에게 먼저 건넨 것도 딸”이라며 “이에 백씨가 7월 2일 막걸리 3병을 구입해 청산가리와 함께 딸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딸이 4일 이 중 막걸리 한 병에 청산가리를 넣었고, 백씨가 6일 아침 마루에 놓아 아내 최씨가 일을 나갈 때 들고가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자백도 있지만 청산가리와 막걸리가 직접적 물증이다. 청산가리는 백씨가 오래 전 구례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얻었다. 그 지인은 지금 사망하고 없다” “숨진 최씨는 딸 A씨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수사관이 딸의 진술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었을 뿐 강압수사는 없었다. 그래서 A씨가 조금씩 자백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사건은 신혜선 주연 영화 ‘결백’의 모티브가 됐다.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A씨의 감방 동료가 “A씨가 잠을 자면서 울고, 볼펜 등으로 자해도 한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렇게 돼 안타깝다’는 말을 수시로 한다”고 전했다.

딸 “검·경이 자꾸 거짓말한다고 해 허위 자백했다.”
아버지 “하도 억울해 내가 다 짊어지려했다.”
5월 23일 재심 관련 2차 심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재심 청구와 관련 “딸 A씨는 ‘(검·경이) 자꾸 거짓말 한다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허위 자백했다’, 아버지 백씨는 ‘하도 억울해 내가 다 짊어지려고 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화성 8차 연쇄 살인사건’ 등의 무죄를 끌어낸 재심 전문이다.

백씨 부녀의 재심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지난달 21일 광주고법 제2-2형사부의 심리로 첫 심문이 열렸고, 2차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3일이다.

이천열·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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