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손질에 국토부 '고심'…'1회 N일' 타협점 찾을까[車사고 한방비 갈등]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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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 첩약 기간 단축 등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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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가능성도 "반드시 1회 5일이라는 것은 아니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료 완화를 위해 수가 지급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반발이 거세 움직임에 제한폭이 있어서다.
이날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뚜렷한 의견을 모으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다음주 중 심의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같이 안건으로 오른 첩약과 약침 등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안건도 의견만 받고 따로 심의는 하지 않았다. 각 업계간 이견이 큰 만큼 심의위에선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첩약 기간 단축은 오랫동안 보험업계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불필요한 치료로 인해 보험료가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총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의 비중은 양방을 넘어섰다.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한 사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317% 늘었다.
국토부도 첩약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9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수가 기준이 불분명한 첩약·약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한의업계의 반발이 커 밀어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날 심의위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아닌 의견교환만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선 적당한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첩약 기간을 '1회 5일'이 아닌 '1회 7일' 등 더 늘리는 식으로, 중간 지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드시 5일로 단축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이라는 기간은 연구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간을 맞춰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5일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업계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언제 다시 첩약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첩약 일수를 5일까지 단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2013년 합의가 끝난 사안이지만, 한의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되지 못했다는 게 보헙업계의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미 2013년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업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1회 5일로 첩약기간을 단축하자는 게 업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 첩약 기간 단축 등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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