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정보요구권’ 신설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심윤지 기자 2023. 3.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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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토부와 법무부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수정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를 신설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의 주요 원인이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자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수 없었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이 ①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며, 공포 직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집주인이 계약 당시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엔 세입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사항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된다.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 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거나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체납세액만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되어야만 비로소 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었다. 집주인이 행방불명됐거나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워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임차권등기명령조항(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에 준용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하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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