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다 만 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미루는 국회
청약시장 과열 당시 만든 규제
시장 연착륙 위해선 폐지 필요
◆ 주택경기 기지개 ◆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미분양 해소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 심사 일정에 밀려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1·3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최장 10년인 전매제한을 최장 3년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다음달 국무회의 안건에 올려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를 해야만 해 수분양자들이 분양권을 매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약 시장이 과열되며 나온 규제다. 기존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은 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해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이에 전 정부는 실수요자만 청약을 신청하도록 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를 신설했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 시장 인기도 차갑게 식은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가 존속하며 시장 연착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거래를 활성화시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지방은 청약 수요가 살아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는 임대차 시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 입주 시기에 전세 공급이 한꺼번에 늘어나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3375가구 규모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입주를 시작하며 전세 물량이 쏟아지자 이달 강남구 전셋값은 지난 1월 대비 약 4.7% 하락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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