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규 고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라안일 2023. 3.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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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전 거주자를 신규 고용(4대 보험 의무가입)하는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진흥원은 올해 지원 기준을 확대해 채용일 이전까지 대전에 전입신고를 한 자와 'F2'·'F5'·'F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도 포함했다.

또 사업 최초 공고일인 2021년 10월 18일 이후부터 고용 유지 중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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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3240만원

대전일자리진흥원 대전시장 연두방문, 진흥원을 올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전 거주자를 신규 고용(4대 보험 의무가입)하는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진흥원은 올해 지원 기준을 확대해 채용일 이전까지 대전에 전입신고를 한 자와 'F2'·'F5'·'F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도 포함했다.

또 사업 최초 공고일인 2021년 10월 18일 이후부터 고용 유지 중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기업당 3명까지 가능하다.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월 180만원 한도 내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업체당 최대 324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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