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령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김상훈 2023. 3.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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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됐죠.

이듬해, 당시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 오늘 도피 생활 5년여 만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조현천]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입니다."

꽤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근 조 전 사령관의 부하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계엄령 문건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조현천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또 보고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

주요 시설에 군 부대를 투입해 통제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2018년 군검찰합동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지만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있었고,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부하 직원 3명만 고작 계엄령 검토 조직을 위장해, 예산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

예편해 민간인 신분이 된 소 전 참모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간첩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TF를 만들었다"며 예산을 타냈는데, 재판부는 "계엄 문건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조직을 숨기려 했다"고 봤습니다.

어느 부대가 시위대를 통제할지, 국회 반발은 어떻게 막을지 검토한 것 모두 직무를 벗어난 위법으로 못박았습니다.

조현천 당시 사령관 책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 "문건을 사령관에게 4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기무사가 합법적인 계엄 실시기관을 배제하고 나서서 엉뚱한 계획을 짰다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판결문으로 받아낸 최초 사건 아니냐."

법원은 "정권 교체 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인 척 급조해 은폐"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돌연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하 1명은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예편한 대령 1명은 민간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국기문란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달 법정 구속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최경순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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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경순 / 영상편집 : 김하은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884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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