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단, 무허가 어구 미격납·규정 위반 그물코 사용 중국어선 2척 나포

백승철 기자 2023. 3.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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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8일 18시 0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해 조업했으며 다음날인 28일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해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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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추가 조사 진행…혐의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처분
허가 외 어구를 격납하지 않은 중국어선(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8일 18시 0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해 조업했으며 다음날인 28일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해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정 54mm보다 작은 그물코인 평균 48.4mm를 사용하다 적발된 중국어선(해양수산부 제공)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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