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소비자연맹 "휠라 요가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김지선 기자 2023. 3.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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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요가매트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강한 독성에 따라 자연환경에서 쉽사리 분해되지 않고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을 보유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요가매트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 원소 함유량 등 유해 물질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기준은 없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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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된 휠라 요가매트. 사진=대전충남소비자연맹

휠라 요가매트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강한 독성에 따라 자연환경에서 쉽사리 분해되지 않고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시중 요가매트 10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 29배를 초과한 유해물질을 발견했다. 휠라 매트의 발암가능물질 검출량(43,050㎎/㎏, 약 3.5%)은 최근 7년 동안 EU에서 기준치 초과로 리콜 된 8개 제품과 비교해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른 1개 제품은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성 용어로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험 대상 브랜드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와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 등이다.

연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연맹 관계자는 "요가매트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 원소 함유량 등 유해 물질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기준은 없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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