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무덤 위에 지어라"… 공공재개발 반대목소리 더 커졌다

이미연 2023. 3.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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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인근서 300명 시위
"사유재산권 심각하게 침해당해"
연합뉴스

"원주민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결사 반대한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원주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3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공공재개발 반대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이들이 검정 바탕에 붉은색과 노란색 글씨로 제작한 피켓과 플랫카드 등을 들고 "공공재개발 결사 반대"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을 필두로 서울·인천·경기 등 전국 공공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반대하는 31개 구역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었다. 지난해 8월 말 서울시청에서 같은 시위를 진행한 뒤 7개월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당시 27개 구역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대림역세권·송중동주민센터 지역, 인천 제물포, 경기 부천 원미동 등 4곳이 더 합류했다. 작년 11월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반대하는 15개 지역의 주민들이 용산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애초 공공재개발 반대는 '공공재개발 최대어'라고 불리는 서울 흑석2구역이 앞장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구역들이 한두군데씩 늘면서 이날 총 31개 구역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에서는 흑석2구역을 필두로 △강북5 △거여새마을 △금호23 △숭인1169 △신길1 △신설1 △신월7-2 △양평13 △용두1-6 △장위8 △장위9 △천호1-1 △흑석10 △가산디지털역세권 △신길2 △신길4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중랑역 인근 △홍제동 고은산서측 △효창공원앞역(용문원효) △대림역세권 △송중동 주민센터인근 등의 지역이 참여했다. 경기권에서는 △부천시 소사북측 △부천시 송내1 △부천시 원미동 △성남시 금광2동, 인천의 경우 △굴포천 △동암역 △제물포 등의 지역 주민이 반대 민심을 표출했다.

이들은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50% 이상의 주민만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부분이 '졸속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0% 이상의 토지를 가진 토지주와 건물주가 반대하는데도 20%도 안 되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등 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흑석2구역 등은 '도시재정비촉진위한특별법'(도촉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31개 비대위를 대표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전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화란 명분으로 국토부와 LH, 서울시와 SH를 앞세워 마구잡이식으로 후보지를 발표해 후보지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식 발상이므로 끝까지 모든 법적, 제도적 절차를 통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려 하고,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급조해 후보지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권, 생존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며 "찬성 측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 허위사실 등이 자행되지 않았는지, 주민 동의서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됐는지 여부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도 요구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이지만 내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해도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수순이라 반발이 거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를 3곳을 추가하는 동시에 후보지 76곳 중 주민 동의율이 낮은 21곳의 이름을 후보지에서 철회시키기도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공재개발은 입주권 문제가 가장 크다. 공익 목적이라며 개인 재산을 강제 수용하는 농지수용 시 쓰는 법률을 도심에 적용하다 보니 반발이 심한 상태"라며 "일단 노후화된 곳이 개발된다면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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