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내달 시행 실거주 의무 폐지 곧 심사
주택·분양권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예상보다 일주일 늦춰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이후 주택볍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1·3대책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해 규제 완화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만약 실거주 의무 폐지 없이 전매제한만 완화되면 사실상 수분양자가 청약에 당첨된 뒤 2년간은 거주해야 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국회에 따르면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보다 지나치게 낮았던 시기에 생긴 규제이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매제한 완화가 다음주 시행되면 규제 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분양받은 주택을 3년이 지나면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밀억제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지난해 말 청약을 실시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과밀억제지역에 해당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와 주택 사업의 통합 심의 의무화 등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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