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 요가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EU 기준치 29배 초과

황지윤 기자 2023. 3.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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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브리핑에 앞서 요가매트 비교,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 판매되는 요가 매트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리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홈트(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하면서 요가 매트 수요가 증가했지만, 안전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008년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연맹 산하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 매트 10개 제품(가네샤· 나이키·노브랜드·다이소·리복·멜킨스포츠·아디다스·안다르·이고진·휠라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 중 1개 제품(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1kg당 1500mg)을 29배(1kg당 4만3050.5m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국내에서도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제조·수출입·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품이나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단쇄염화파라핀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극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단쇄염화파라핀 관련 국내 안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규정 미비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검토를 위해 관련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안다르는 온라인 광고 및 제품 별지에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썼지만, 해당 시험 사실 및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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